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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5.02 2018고단160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6. 3.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08. 10. 6.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 받았다.

피고인은 2018. 2. 9. 23:20 경 인천 서구 원당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식당에서부터 인천 서구 고산 후로 121번 길 7에 있는 ‘ 검단 선사박물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09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오피 러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음주 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주 취 운전 정황보고

1.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08. 경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2회 벌금형의 약식명령( 각 벌금 150만 원, 각 혈 중 알콜 농도는 0.105%, 0.098% 이다) 을 발령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혈 중 알콜 농도 (0.092%),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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