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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7.03 2014나52804
손해배상(자)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B 아반떼 승용차(이하 ‘이 사건 피해차량’이라 한다)의 소유자이고, 피고는 C과 D 차량(이하 ‘이 사건 가해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회사이다.

나. 이 사건 가해차량 운전자는 2013. 12. 11. 05:50경 양주시 E에 있는 F 대리점 부근을 운행 중 이 사건 피해차량을 충격하였고, 그로 인하여 이 사건 피해차량은 본네트, 프론트패널, 좌측 앞휀다, 좌측 휠하우스, 카울패널, 프론트필러, 좌측 앞도어 등이 파손되었다

(이하, 위 교통사고를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피고는 이 사건 사고가 이 사건 가해차량 운전자의 전적인 과실로 발생하였음을 인정하고 원고에게 이 사건 피해차량의 수리비 전액인 6,751,820원과 간접손해배상금 1,960,0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1 내지 2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당심 법원의 G(동원사업소)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당사자들 주장의 요지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이 사건 피해차량의 교환가치가 3,540,000원 감소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교환가치 감소액을 손해배상금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피해차량이 흠결 없이 완벽하게 수리되어 더 이상 수리불가능한 부분이 없고, 설령 수리 불가능한 부분이 있다

하더라도 이는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에 해당하는데, 이 사건 가해차량 운전자는 그와 같은 사정을 알지 못하였거나 알 수 없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교환가치 감소액을 손해배상금으로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다툰다.

나. 판단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불법행위로 인하여 소유물이 훼손되었을 때의 손해액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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