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B 차량(이하 ‘원고 차량’)의 소유자이고, 피고는 C 차량(이하 ‘피고 차량’)의 운전자와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사업자이다.
나. 피고 차량의 운전자는 2017. 8. 15. 20:00경 용인시 수지구 신봉동 이마트 사거리에서 피고 차량을 운전하다가 신호대기 상태에서 정차중이던 원고 차량의 좌측 부분을 들이받았고, 그 충격으로 원고 차량이 우측으로 밀리면서 정차중인 다른 차량을 들이받게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 다.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 차량은 프론트 휀더 등을 교환하는 등 수리비 합계 10,413,964원이 들도록 파손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 4호증, 갑 제7, 8, 14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교환가치 하락의 손해 1) 원고의 주장 원고 차량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주요 골격 부위가 파손되는 등 완벽한 원상복구의 수리가 불가능해졌고, 이로 말미암아 원고는 원고 차량의 수리비 이외에 교환가치가 감소하는 손해를 입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손해배상금으로 위 교환가치 감소액에 상당하는 4,300,000원과 원고 차량의 교환가치 하락 감정을 위한 평가서 발급비용 330,000원 합계 4,630,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1) 교환가치 하락의 손해 발생 여부 가 관련 법리 자동차가 사고로 인하여 엔진이나 차체의 주요 골격 부위 등이 파손되는 중대한 손상을 입은 경우에는, 이를 수리하여 차량의 외관이나 평소의 운행을 위한 기능적ㆍ기술적인 복구를 마친다고 하더라도, 그로써 완전한 원상회복이 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가 생긴다.
사고의 정도와 파손 부위 등에 따라서는 수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