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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3.07.12 2011고단482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1999. 4. 1.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1999. 11. 23. 창원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장기 1년, 단기 10월을 선고받고, 2001. 10. 25.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04. 1. 9. 창원지방법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05. 6. 23. 같은 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08. 1. 22.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09. 10. 21. 경북직업훈련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1고단4828> 피고인은 2011. 11. 16. 23:30경 김해시 C에 있는 피해자 D(여, 56세)가 운영하는 ‘E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안주를 주문하기 위하여 “이모!”라고 하면서 불렀으나 피해자가 아무런 대꾸를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술병을 바닥에 던지고, 주점 밖에 주차된 오토바이의 보관함에서 위험한 물건인 식칼(칼날길이 27cm)을 손에 들고 와 “다 죽인다”고 말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 부분을 1회 차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12고단1288> 피고인은 2012. 03. 10. 22:30경 김해시 F에 있는 원룸 입구에서 이전 여자친구인 G가 문을 열어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길에 있던 돌을 던져 피해자 H 소유인 시가 1,175,000원 상당의 현관문 통유리, 출입문 인터폰 등을 파손하여 손괴하였다.

<2012고단1569>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2012. 1. 5. 04:00경 김해시 I건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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