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8 고단 479』 피고인은 2018. 1. 19. 21:10 경 전 남 광양시 F에 있는 ‘G 식당’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해 도로 위에 누워 있던 중, ' 도로에 술 취한 사람이 누워 있다' 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광 양 경찰서 H 지구대 소속 경찰관 I와 J이 도로에 누워 꼼짝도 하지 않으려는 피고인을 도로 밖으로 끌어내려고 하고, 눕지 못하게 제지한다는 이유로 위 경찰관들에게 “ 씹할 놈 아 왜 잡아 내 맘대로 하게 놔둬! 느그들이 뭔 데 나를 잡아 씹할 놈들 아 ”라고 수회 욕설을 하면서 경찰관 I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이를 만류하는 경찰관 J의 멱살을 잡아 흔드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질서 유지 및 범죄 예방에 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8 고단 1164』 피고인은 중장비 알선 및 임대업을 하는 K( 주) 의 운영자로, 2014. 9. 경부터 피해자 L 주식회사의 'M 공사' 현장에서 일할 중장비 기사들을 알선ㆍ관리하는 업무에 종사하였다.
피고인은 2016. 8. 경 N 등 개인 중장비 기사들 6 명이 위 공사현장에 덤프트럭 등 중장비를 투입하여 공사를 하게 알선하고 피해 자로부터 2016. 10. 14. 경, 같은 달 31. 경, 같은 해 11. 30. 경 3회에 걸쳐 위 기사들의 8월 분 작업비 합계 38,916,625원을 K 계좌( 우리 은행 O) 로 송금 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위 기사들에게 전달하지 않고 그 무렵 개인 사업자금 등으로 34,516,625원을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 고단 479]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2018 고단 1164]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P, Q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1. 피고소인에게 지급한 작업비 내역, R 명의 광주은행 S 계좌 거래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 형법 제 356 조, 제 35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