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20.03.31 2019고정330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공 소 사 실 피고인은 2019. 6. 6. 23:50경 구미시 B아파트 C동 엘리베이터 앞 노상에서, 이중 주차된 차량의 소유주에게 전화를 걸어 고함치며 욕하는 것을 지켜보던 피해자 D(26세)이 “아파트 내에서 그러시면 안된다”며 만류한다는 이유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등 부위를 1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팔을 잡아당기는 등의 폭행을 가하였다.
판 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20. 2. 21.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