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5.12.01 2015고단278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제2015. 8. 27. 22:40경 시흥시 D, 7층에 있는 ‘E’ 주점에서 피해자 F이 피고인의 일행인 G에게 반말을 한 것으로 인하여 상호 시비가 되어 피해자 F(42세)이 피고인의 목 부위를 때리자 이에 대응하여 오른손으로 피해자 F의 머리를 3회, 오른발로 위 피해자의 복부를 1회 때리고, 옆에서 지켜보던 위 피해자의 일행인 피해자 H(42세)이 피고인에게 달려들자 양손으로 피해자 H의 멱살을 잡고 무릎으로 위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2. 판단 형법 제260조 제3항 : 피해자들이 2015. 12. 1. 공판기일에 출석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