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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3.01.22 2013고단77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 강서구 B오피스텔 103호, 104호 C편의점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1명을 사용하여 소매업을 경영한 사용자인바, 위 사업장에서 2012. 4. 5.부터 2012. 9. 5.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D의 2012. 8.월 임금 318,000원, 2012. 9월 임금 320,000원 등 합계 638,000원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여 같은 법 제109조 제2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죄인바, 기록에 의하면, 근로자 D은 2012. 12. 20.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한다는 취지로 (진정)취하서를 이 법원에 제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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