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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4.04.04 2014고단220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안양시 만안구 B오피스텔 206호에 있는 ㈜ C 대표자로서 상시근로자 3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하고 있는 사용자인바, 위 사업장에 2011. 5. 15. 입사하여 재직 중인 피해자 D에게 2013. 6. 15.부터

7. 14.까지의 임금 1,400,000원 및 같은 해

7. 15.부터

8. 14.까지의 임금 541,930원을 정기 지급일인 매월 15일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43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3. 11. 29. 고소취하서가 제출되었고, 위 고소취하서에 의하면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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