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3.01.18 2012고정4459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고양시 덕양구 B 2층 ㈜C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4명을 사용하여 자동차관련기술교육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인바, 위 회사가 관리하는 서울 영등포구 D 지하2층에 있는 세차장에서 2012. 1. 5.부터 2012. 5. 9.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E의 임금 4,409,677원을 포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퇴직한 근로자 4명의 임금 합계 13,109,429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여 같은 법 제109조 제2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죄인바, 기록에 의하면, 근로자 E 등 4명은 2012. 12. 28.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한다는 취지가 기재된 진정취하서를 이 법원에 제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한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