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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11.17 2015누54836
손실보상금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재결의 경위

가. 사업인정 및 고시 G 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H) 2012. 10. 23. 국토해양부고시(I) 사업시행자 : 피고

나. 토지의 분할 및 수용경위 분할 전 여주시 J 임야 30,011㎡는 이 사건 사업으로 인하여 J, L, M, N, O 각 임야로 분할되었다.

분할 토지는 원고 A, B, C이 각 2/18 지분, 원고 D이 6/18 지분, 원고 E, F 각 1/18 지분을 소유하였다

(소외 K 4/18 지분을 소유함). 다.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2014. 8. 21.자 수용재결 수용대상 : L, N, O 각 임야(이하 “이 사건 각 수용토지”) 손실보상금 토지 면적(㎡) 단가(원/㎡) 평가액(원) L 11,021 39,600 436,431,600 N 1,418 39,600 56,152,800 O 1,655 39,600 65,538,000 합계 558,122,400 원고 A, B, C : 각 62,013,600원(= 558,122,400 × 2/18) 원고 D : 186,040,800원(= 558,122,400 × 6/18) 원고 E, F : 각 31,006,800원(= 558,122,400 × 1/18) 원고들(원고 C은 착오로 재결서에 누락됨)은 J 토지(이하 “이 사건 잔여지”)를 수용하여 주거나 통로를 개설하여 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기각되었다.

수용개시일 : 2014. 10. 14. 감정평가법인 : 주식회사 대한감정평가법인, 주식회사 제일감정평가법인(이하 “재결감정인”)

라. 제1심 법원 감정인(이하 “법원감정인”)의 감정평가 법원감정인은 분할 전 J 토지를 개별 필지별로 평가하여 위 토지가 맹지임을 전제로 평가한 경우와 분할 전 J 토지와 인접해 있고, 88번 지방도와 접해 있는 Q 토지 역시 원고들 공유이므로 위 토지들을 일단의 토지로 보아 분할 전 J 토지가 맹지가 아님을 전제로 평가한 경우로 나누어 손실보상액을 산정하였다.

1) 맹지라고 보는 경우(개별 필지로 평가) 가) 각 수용토지의 손실보상금 합계 540,223,020원 토지 면적(㎡) 단가(원/㎡) 평가액(원) L 11,021 38,330 422,434,930 N 1,418 38,330 54,351,940 O 1,655 38,330 63,436,150 합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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