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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10.27 2017고정2264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4. 25. 19:00 경 인천 부평구 C 712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인터넷 번개 장터 사이트에 ‘ 엘지 지 4 스마트 폰’ 을 현금 20만 원에 판매 하겠다‘ 라는 글을 게시한 뒤, 이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B에게 마치 정상적으로 물건을 판매할 것처럼 약속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거짓으로 글을 게시한 것으로서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물건을 배송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물품대금 명목으로 피고인의 처인 D 명의의 신한 은행계좌 (E) 로 2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6. 18. 18:12 경 인천 부평구 C 712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인터넷 네이버 중고 나라 카페에 ‘ 엘지 지 4 스마트 폰’ 을 현금 16만 원에 판매 하겠다‘ 라는 글을 게시한 뒤, 이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F에게 마치 정상적으로 물건을 판매할 것처럼 약속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거짓으로 글을 게시한 것으로서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물건을 배송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물품대금 명목으로 피고인의 처인 D 명의의 신한 은행계좌 (E) 로 16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B, F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4.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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