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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20.11.05 2020고단1534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크루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2020. 2. 17. 02:10경 혈중알코올농도 0.112%의 술에 취한 상태로 고양시 덕양구 현천동 666-5에 있는 자유로를 서울 방면에서 일산 방면으로 3차로를 따라 직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에게는 술에 취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전방 및 좌우를 주시하고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전방 주시의무를 게을리하고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아니한 과실로, 앞서 진행하던 피해자 C(69세) 운전의 D 제설 작업용 덤프트럭 뒷부분을 위 크루즈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덤프트럭을 수리비 1,114,3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신원을 알리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현장을 이탈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무렵 서울 목동 이하 주소 불상의 음식점 앞 도로에서부터 제1항 기재 사고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7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1항 기재 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실황조사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현장사진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교통사고 후 미조치의 점, 벌금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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