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0.07.24 2020고단1627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벤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 19. 17:14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파주시 문산읍 소재 문산대교 전방 100미터 부근의 자유로를 당동IC 방면에서 낙하IC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공사 구간이었으므로 자동차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도로 중앙에 설치된 안전간판 및 PE드럼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안전간판 및 PE드럼을 교체 비용 등으로 8,479,52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위 승용차를 그곳에 방치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파주시 C 소재 ‘D’이라는 중화요리집 앞 도로에서부터 제1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15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E, F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