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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9.05.23 2019고단426
특수협박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56세)는 약 20년 전에 이혼한 후 동거하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9. 1. 6. 21:30경 전남 순천시 C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이전에 아들을 폭행한 사건으로 신고되어 가정폭력 상담소에서 교육을 받게 되자 화가 나 짜증난다는 이유로 주방에 있던 부엌칼(칼날길이 약 21Cm)을 가지고 와 피해자의 목에 들이대며 "니 년은 죽어야 돼"라고 말하고, 계속하여 주방에 있던 가위를 가지고 와 피해자의 목에 들이대며 “니 년은 죽어야 돼”라고 말하였으며, 가위를 던져버린 후 주방에 있던 과도(칼날길이 약 10cm)를 다시 가지고 와 피해자의 목에 들이대어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흉기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죄질 매우 좋지 않지만,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만취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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