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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06.28 2017노1092
사기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각 양형 부당

2. 판단 원심은,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한 점, 피해자 F과 합의하여 위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범죄수익의 대부분을 다른 공범이 가져간 점, 피고인이 공소제기 후 원심 판시 제 1, 2 죄의 피해액에 해당하는 2,300만 원을 기부한 점, 수사에 협조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범행 수법이 불량한 점, 대가를 조건으로 범행을 수행한 점, 동종 벌금 전과가 있음에도 범행을 반복한 점, 전기통신금융 사기 범행에 대한 국민적 엄벌 요구가 있는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및 다른 공범들 과의 형평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고려하여 선고형( 징역 1년) 을 정하였다.

범행 가담의 정도, 일부 피해자에 대한 피해 변제와 기부, 수사 협조 등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유와 불량한 죄질, 전기통신금융 사기 범행의 사회적 폐해 및 형사 정책적 고려의 필요, 다른 공범과의 형평 등 검사가 주장하는 사유는 모두 원심이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함에 있어 이미 충분히 고려한 사 정들 로 보이고, 달리 위와 같은 양형 조건이 변화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다.

앞서 본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면, 원심의 형은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적정 하다고 판단된다.

피고 인과 검사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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