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각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8월)
2. 판단
가. 항소심은 제 1 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 1 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 제 1 심의 양형 판단을 존중함이 타당하다.
나. 원심은, 현재까지 피해 회복이 전부 되지 아니한 점, 대부업체에 대한 사기 등 범행의 경우 대출 계약서를 위조하여 행사하는 등 범행 수법이 불량한 점, 동종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처벌을 비롯하여 여러 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 수법이 불량한 대출업체에 대한 사기 등 범행의 경우 편취 액이 크지 아니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고려하여 선고형을 정하였다.
다.
피고 인과 검사가 주장하는 각 양형 부당의 사유는 원심이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함에 있어 이미 충분히 고려한 사 정들 로 보이고, 달리 위와 같은 양형 조건이 변화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으며, 앞서 본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면 원심의 형은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적정 하다고 판단된다.
피고 인과 검사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