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4. 27. 03:09경 의정부시 의정부동 506-1번지 한도볼링장 앞 도로에서 B 마티즈 차량을 운전하던 중 C지구대 소속 경사 D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C지구대에서 약 10분간 총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음주측정기를 불지 않고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음주측정대장 사본(3회 측정 불응)
1. 피의차량 현장사진, 피의자 측정거부사진, 현장조사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과거 동종 또는 유사의 범행으로 2000. 9.경 징역형의 집행유예 1회, 2011. 12.경 벌금형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을 중히 고려하되, 앞으로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는 다짐을 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