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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3.01.17 2012고정3098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9. 22. 경기 의정부시 의정부동 6-1번지 앞에 위치한 중랑교를 순찰차 11호의 운전석 뒷자리에 승차하여 지나가던 중 B병원에 가야겠다며 소리를 지르며 정차를 요구하였고 이에 순경 C이 더 이상 행패 부리시지 말고 집에 귀가하라고 하자 ‘니가 뭔데 나보고 집에 가라는 거야’라며 오른손바닥으로 운전 중이던 순경 C의 머리를 1회 때렸고, 이에 C이 피고인을 순찰차에서 내리게 한 뒤 피고인 스스로 자진하여 집으로 귀가할 것을 종용하였으나 ‘경찰새끼들 내가 다 죽여버리겠다’고 소리치며 순경 C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폭행하여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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