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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4.05.14 2013고정1856
청소년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고양시 일산서구 C에서 ‘D 모텔’이라는 상호로 여관업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3. 1. 25. 12:00경 위 모텔 호실을 알 수 없는 객실에서, 청소년에 대하여 이성혼숙을 시켜서는 아니됨에도 피고인의 종업원인 E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청소년인 F(여, 14세)과 남자인 G(19세)에게 대실료 25,000원을 받고 이성혼숙을 하게 하여 풍기를 문란하게 하는 영업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3. 31. 오후 경 위 모텔 호실을 알 수 없는 객실에서, 청소년에 대하여 이성혼숙을 시켜서는 아니됨에도 위 F과 G에게 대실료 25,000원을 받고 이성혼숙을 하게 하여 풍기를 문란하게 하는 영업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G, F의 각 법정진술

1. 사진, 렌트카 계약서 편철 보고 [G, F은 비록 최초 D모텔에 투숙한 날짜를 잘못 지정하였고, 카운터에서 객실 열쇠를 건네준 사람의 성별, 객실 내부 미니냉장고의 색상에 관하여는 정확하게 진술하지 못하고 있으나, G과 F이 혼숙을 한 장소로 D모텔을 특정하게 된 경위, 투숙일자(F의 학교 신입생 예비소집일, 렌트카 이용일 등)를 정정한 경위, 모텔의 내부구조(주차장과 출입문, 엘리베이터 위치 등)에 관하여 비교적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의 인지 경위에 비추어 G과 F이 악의적인 감정으로 또는 허위로 D모텔을 투숙장소로 지정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G의 외모와 나이로 비추어 볼 때 동행한 F에게도 연령확인을 하지 않았을 가능성 역시 높은 점 등 제반 사정 종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청소년보호법 제62조 본문, 제58조 제5호, 제30조 제8호(2013. 1. 25.자 영업행위의 점), 청소년보호법 제58조 제5호, 제30조 제8호 2013. 3. 31.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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