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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4.04.24 2014고정203
사기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면제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1. 15.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3. 11. 2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은 2013. 8. 5. 06:35경부터 20:00경까지 안양시 동안구 B빌딩 2층에 있는 피해자 C(49세) 운영의 'D 피씨(PC)방'에서, 이용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이를 정상적으로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 피씨방 컴퓨터를 이용하고 피해자에게 이용요금 13,3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8. 5. 23:00경부터 2013. 8. 6. 03:00경까지 안양시 동안구 E에 있는 피해자 F(45세) 운영의 ‘G 피씨(PC)방’에서 이용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이를 정상적으로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 피씨방 컴퓨터를 이용하고 피해자에게 이용요금 4,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 작성의 각 진술서

1. 판시 전과: 수사보고(확정일자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형의 면제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앞서 확정판결을 받은 사건과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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