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12호증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된다.
가. 원고는 B에 대하여 별지 청구원인 제1, 2항 기재와 같이 신용보증약정에 따른 대위변제에 기하여 998,453,298원의 구상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채권을 가지고 있다.
나. 이 사건 부동산은 원래 B과 B의 처인 피고가 각 1/2 지분으로 공유하던 부동산인데(피고들의 소유권 취득일 : 2010. 7. 30.), B은 2018. 9. 11.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 중 자신의 1/2 지분을 피고에게 증여하는 내용의 이 사건 증여계약을 체결하고, 그다음 날 이 사건 증여계약을 원인으로 하여 청구취지 기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B은 원고에 대한 구상금 채무가 현실화될 개연성이 높고, 채무초과인 상태에서 자신의 유일한 부동산인 이 사건 부동산 중 1/2 지분에 관하여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증여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이 사건 증여계약은 사해행위로 취소되어야 하고, 원상회복으로 청구취지 기재 소유권이전등기는 말소되어야 한다.
나. 피고의 주장 1) 이 사건 부동산은 피고의 자금으로 취득된 것으로서 명의만 피고와 B 공유로 되어 있을 뿐 실질적으로 피고 단독소유이다. 2) 이 사건 증여계약 체결 당시 이 사건 부동산 중 B의 1/2 지분에 관하여는 그 가액을 초과하는 근저당채무가 존재하였다.
3 따라서 어느 모로 보든 이 사건 증여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할 여지가 없다.
3. 판단
가. 사해행위취소의 소에서 채무자가 수익자에게 양도한 목적물에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라면 그 목적물 중에서 일반채권자들의 공동담보에 제공되는 책임재산은 피담보채권액을 공제한 나머지 부분만이라고 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