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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7.10 2019나82815
구상금 등 청구의 소
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에 대한 부분을 아래 제2항과 같이 변경한다.

2. 가.

피고와 제1심...

이유

1. 기초사실 갑 제7호증의 1 내지 13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의 배우자인 B은, 2018. 3. 6.에 피고와 사이에 별지 부동산목록 기재 제1 내지 11의 각 부동산에 관하여 증여계약을 체결하고, 2018. 3. 7. 피고 앞으로 위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고, 2018. 3. 27.에 피고와 사이에 별지 부동산목록 기재 제12, 13의 각 부동산에 관하여 증여계약을 체결하고, 2018. 3. 29. 피고 앞으로 위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하에서 위 각 부동산을 모두 합하여 부를 때에는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하고, 위 각 증여계약은 이하 ‘이 사건 각 증여계약’이라 한다). 2. 사해행위의 성립 여부에 관한 판단

가. 피보전채권의 성립 여부 (1) 갑 제1 내지 5호증, 갑 제8 내지 1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14. 3. 11.에 제1심 공동피고 A(대표자 B, 이하 ‘A’라 한다)와 사이에 체결한 신용보증약정 및 2015. 2. 25. B과 사이에 체결한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2018. 11. 22. D은행과 E은행에 합계 155,273,279원을 대위변제하였고, 또 법적절차비용 722,394원을 회수하지 못한 사실, 그에 따라 원고는 B에 대하여 155,995,673원(155,273,279원 722,394원) 및 그 중 155,273,279원에 대하여 2018. 11. 22.부터의 지연손해금에 해당하는 구상금 채권을 취득한 사실(A와의 신용보증약정에 있어서 B은 연대보증책임을 부담한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2) 물론 원고의 B에 대한 위 구상금 채권은 이 사건 각 증여계약이 체결된 2018. 3.경에는 아직 발생하지 않았으나, 위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당시에 이미 원고와 B 사이에는 신용보증약정이 체결되어 있어 채권 발생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존재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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