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원고는 D과 함께 C에 대한 세무조사를 담당하였는데, ① 2012. 7. 30.경 서울시 금천구 E빌딩 C동 1005호 소재 C 사무실에서 위 D과 세무조사 축소를 협의하고 D과 동석한 자리에서 C 통합조사 팀장 F에게 적출대상목록을 보여준 후 F의 요구에 따라 ‘대표이사 사용경비 및 출처가 불분명한 경비 및 G 취득’, ‘임직원 대여금에 대한 인정이자’ 등을 적출대상목록에서 제외하고 관련된 세무자료를 파쇄하였으며, ‘H회사’, ‘I회사’과 관련한 특별조사 관련 건을 전혀 조사하지 않는 등 부정하게 공무를 처리하고서, ② 2012. 8. 28. 22시경 서울 강남구 J에 있는 ‘K’ 일식집에서 C 세무조사를 수임한 L 회계사와 함께 술을 마신 후 L의 승용차(M, 오피러스)를 타고 주거지로 가는 도중에 현금 800만 원을 수수하였다. 가.
원고는 1993. 9. 15. 세무공무원으로 임용되어 2012. 2. 27.부터 2013. 2. 19.까지 B세무서 조사과에 근무하였다.
원고는 2012. 6. 25.부터 같은 해
8. 4.까지 주식회사 C(이하 ‘C’라고만 한다)에 대한 세무조사를 담당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발생한 아래와 같은 범죄사실로 공소 제기되었다.
나. 제1심 법원은 2014. 2. 14. 위 범죄사실 중 ① 부분은 무죄로, ② 부분은 유죄로 판단하면서 원고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800만 원, 추징 800만 원을 선고하였고{서울남부지방법원 2013고합123, 218(병합)}, 이에 원고와 검사가 모두 항소하였으나, 제2심 법원은 2014. 7. 4. 원고와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였고(서울고등법원 2014노715), 위 판결은 같은 달 12. 확정되었다.
다. 한편, 원고는 위 범죄행위와 관련하여 징계절차에 회부되었고, 피고는 2013. 8. 14. 원고에게 파면 및 징계부가금 3,200만 원(뇌물수수액 800만 원의 4배수)을 부과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