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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1.24 2017나2021037
구역인사위원회결의유효확인의 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제1심판결의 인용 이 사건에 관하여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① 피고보조참가인들이 이 법원에서 추가한 본안전 항변에 대한 아래와 같은 판단을 추가하고, ② 제1심 판결문 제6면 제13행부터 제15행 ‘[인정근거]’ 부분에 “을가 제5호증, 을나 제17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를 추가하며, ③ 제7면 제11행 중 “개체교화의”를 “개체교회의”로 고치고, ④ 제10면 제16행 중 “결정하여야 한다고”를 “결정하여야 한다거나 임원회의 직무 범위로 규정된 ‘당회에서 위임된 사항’(제23조 제1항)에 권사 지위의 복권에 관한 사항은 포함되지 않는다고”로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추가 판단 부분 피고에게 당사자능력이 없어서 부적법한 소라는 주장에 대하여 피고보조참가인들은, 피고는 독립한 비법인사단이 아니라 B종교단체의 내부기관에 불과하여 당사자능력이 없으므로, 피고를 상대로 한 원고의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고 주장한다.

민사소송법 제52조가 비법인사단에 대하여 당사자능력을 인정하는 것은 법인이 아닌 사단이나 재단이라도 사단 또는 재단으로서의 실체를 갖추고 대표자 또는 관리인을 통하여 사회적 활동이나 거래를 하는 경우에는, 그로 인하여 발생하는 분쟁은 그 단체의 이름으로 당사자가 되어 소송을 통하여 해결하게 하고자 함에 있는바(대법원 2003. 11. 14. 선고 2001다64127 판결 등 참조), 법인의 산하단체로서 법인의 업무상 지도감독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규약에 근거하여 의사결정기관과 집행기관 등의 조직을 갖추고 있고, 기관의 의결이나 업무집행방법이 다수결의 원칙에 의하여 행하여지며, 구성원의 가입ㆍ탈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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