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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9.27 2017나32083
관리비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본안 전 항변에 대한 판단

가. 당사자능력에 관하여 피고는, 원고에게 법인격을 인정할 실체가 없어 당사자능력이 없으므로, 원고가 제기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민사소송법 제52조가 비법인사단의 당사자능력을 인정하는 것은 법인이 아니라도 사단으로서의 실체를 갖추고 그 대표자 또는 관리인을 통하여 사회적 활동이나 거래를 하는 경우에는 그로 인하여 발생하는 분쟁은 그 단체가 자기 이름으로 당사자가 되어 소송을 통하여 해결하도록 하기 위한 것인바, 갑 제8, 9, 13 내지 25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상가의 효율적 운영 등의 목적을 가지고 정관(갑 제25호증)을 제정하였고, 의사결정이 정관에 따라 총회에서 재적회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 또는 재적회원 4/5 이상의 서면합의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등 의사결정기관인 총회 및 임원회의와 집행기관인 대표자를 두는 등의 조직을 갖추고 있으며, 2015. 8. 10. 원고 구성원 4/5 이상의 서면동의를 통하여 구성원을 ‘C에 2년 이상 연속하여 재직하고 있는 과장 이상의 직급을 가진 직원으로 하며, 회원 자격 인증과 가입의 절차는 내규로 정한다’고 정하여 구성원의 가입, 탈퇴 등으로 인한 변경에 관계없이 단체 그 자체로 존속되는 등 비법인사단으로서의 실체를 가진 단체로서 소송상 당사자능력이 인정되므로, 이 부분에 관한 피고의 항변은 이유 없다.

나. 당사자적격에 관하여 피고는, 원고에게 관리비를 청구할 권한이 없으므로 이 사건의 정당한 당사자가 아니고 이 사건 소는 각하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행의 소에서 당사자적격은 소송물인 이행청구권이 자신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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