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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4.07.14 2014고단208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5. 25. 22:45경 광주 광산구 신가동에 있는 육교 부근 마포족발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운남동에 있는 롯데리아 운남지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35%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겔로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아니한 점 등 감안)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범행으로 징역형 이상을 선고받은 적이 없는 점 등 감안)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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