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3.11.26 2013고정217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승용차량을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09. 21. 22:40경 광주 광산구 신가동에 있는 상호불상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운남동에 있는 중흥1차아파트 앞 도로까지 혈중알콜농도 0.11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약 500미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