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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창원) 2016.09.21 2016누10537
업무정지등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판결이유는, 제1심 판결 중 제10면 제3행부터 제5행까지의 “보건복지부가 2013. 5. 14. 피고 측에 보낸 ‘장기요양기관 인력(필요 수 등) 현지조사 적용 기준 안내’ 공문”을 “보건복지부장관의 2013. 5. 13.자 ‘장기요양기관 인력(필요 수 등) 현지조사 적용 기준 안내’ 공문(이하 ‘이 사건 공문’이라 한다)”으로, 제10면 제11행의 “위 2013. 5. 14.자 공문”을 “이 사건 공문”으로 각 고치고, 제10면 아래에서 제3행부터 제11면 제9행까지의 ① 내지 ② 부분을 합쳐 아래 ① 부분과 같이 고쳐 쓰며, 제11면의 “③”을 “②”로, “④ 피고는”을 “③ 설령 이 사건 공문이 피고의 공적인 견해표명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피고는”으로 각 바꾸고, 제12면 본문 아래에서 제7행의 “정당하므로” 뒤에"[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29조 [별표 2 에서는 처분의 기준이 되는 '월평균 부담금액‘을 ’조사대상기간 동안 거짓이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공단에게 장기요양급여비용을 부담하게 한 금액과 거짓이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수급자에게 본인일부부담금을 부담하게 한 비용을 합산한 금액을 조사대상기간의 월수로 나눈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부당청구액의 비율 % '을'총 부당금액/장기요양급여비용총액 ×100’으로 산출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노인장기요양보호법 제37조 제1항 제4호에 의한 행정처분은 장기요양기관 등이 ’조사대상기간 동안 거짓 등으로 공단에게 부담하게 한 요양급여비용 등‘과 장기요양기관 등의 ’총 부당금액'을 기준으로 이루어져야 하고,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인력 추가배치 가산기준위반으로 인한 부당청구액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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