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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창원) 2016.04.06 2015누11533
장기요양급여비용환수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판결이유는, 제1심 판결의 「3. 본안에 관한 판단」중

다. 2) 나)의 ① 내지 ② 부분(제9면 제16행부터 제10면 제6행까지)을 아래 가.

항과 같이 고쳐 쓰고, 제10면의 “③”을 “②”로, “④ 피고는”을 “③ 설령 이 사건 공문 이 피고의 공적인 견해표명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피고는”으로 각 바꾸며, 원고가 당심에서 새로이 주장하는 사항에 관하여 아래 나.

항에서 추가로 판단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가.

고쳐 쓰는 부분 ① 보건복지부가 2013. 5. 14. 피고 측에 보낸 ‘장기요양기관 인력(요양보호사, 필요 수) 현지조사 적용 기준 안내’ 공문(이하 ‘이 사건 공문’이라 한다)에 위에서 본 것과 같이 ‘필요 수’에 대해서는 “시설에서 상황에 맞게 탄력적으로 상호운영 가능” 또는 “시설장의 판단에 따라 탄력적으로 인력을 운용하는 경우 가감산 기준 위반으로 처리하지 않음”이라는 기재가 있지만, 그 각각에 대하여 “시설에서 배치기준을 충족하는 경우(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2조 [별표 4] : 세탁물 등을 업체에 위탁하는 경우 두지 않음)”, “근로계약상 인력배치기준을 충족한 경우”를 그 전제로 함께 기재하고 있다.

한편,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2조 [별표 4] 제6호(이하 ‘배치기준’이라 한다)에서는 이 사건 시설과 같은 입소자 30명 미만 10명 이상의 노인요양시설의 경우 조리원과 위생원을 각각 ‘필요 수’로 두도록 규정하면서, 위생원의 경우에는 별도로 “세탁물을 전량 위탁처리하는 경우에는 두지 않을 수 있다”라는 규정을 두고 있다.

위 각 문언과 규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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