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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5.04.08 2014가단63912
사용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5,265,025원과 그 중 21,217,669원에 대하여 2014. 8. 22.부터 갚는 날까지 연 24%의...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2. 12. 28.경 신청인 피고, 렌트차량 모하비, 렌트기간 36개월, 월 렌트료 1,443,200원, 연체이율 연 24%로 기재된 장기렌터카신청서(이하 ‘이 사건 신청서’라 한다)를 제출받고 같은 달 29. 위 내용대로 피고와 자동차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기로 결정하였다.

나. 이 사건 계약에 따르면, 고객이 임대료의 지급을 지체한 경우 원고는 계약을 해지하고 차량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고, 계약이 해지된 경우 고객은 약관에서 정한 산식에 따라 계산한 중도해지수수료를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하며, 고객은 차량 수령 후 차량 사용과 관련하여 부과된 범칙금 또는 과태료를 부담하여야 한다.

다. 이 사건 계약에 따른 임대료의 지급이 지체되어 원고는 위 차량을 회수하였고 이 사건 계약은 2013. 10. 11.자로 해지되었다.

이에 따라 이 사건 계약의 신청인이 원고에 대해 부담하는 채무는 2014. 8. 21. 기준으로 다음과 같다.

[인정근거] 갑 2, 3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피고 또는 유권대리에 의해 이 사건 계약이 체결되었는지 여부 (1) 원고의 주장 피고는 직접 또는 B에게 대리권을 수여하여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계약에 따른 채무를 부담한다.

(2) 판단 갑 1호증(이 사건 신청서)에 날인된 인영이 피고의 인감도장에 의한 것임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그러나 갑 7호증의 기재, 이 법원의 녹음파일 검증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주식회사 C의 설립을 위해 B에게 피고의 인감도장을 교부한 사실, 이 사건 신청서의 고객연락처란에 기재된 휴대폰번호는 B이 사용하는 번호인 사실, 원고의 직원이 2012. 12. 28.경 위 번호로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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