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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11.21 2018고정616
식품위생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식품 위생법위반 누구든지 휴게 음식점 영업을 하려는 자는 관할 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 1. 경부터 2018. 8. 20. 경까지 시흥시 B에 있는 선착장 맞은 편 도로에서, 관할 관청에 신고하지 않고 그곳에 C 봉고 프런티어 화물차를 주차하여 커피 기계, 가스렌지, 프라이팬 등 조리시설을 갖추어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월 평균 170만 원 상당의 커피와 토스트를 판매하여 휴게 음식점 영업을 하였다.

2. 도로법위반 공작물 ㆍ 물건, 그 밖의 시설을 신축 ㆍ 개축 ㆍ 변경 또는 제거하거나 그 밖의 사유로 도로를 점용하려는 자는 도로 관리 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도로 관리 청의 허가를 받지 않고 위 화물차를 주차 하여 제 1 항 기재와 같이 커피와 토스트 등의 음식을 조리, 판매하는 등 도로를 점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불법 차량 노점 실태 조사서, 현장 확인 일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 위생법 제 97조 제 1호, 제 37조 제 4 항( 미신고 영업의 점), 도로 법 제 114조 제 6호, 제 61조 제 1 항( 무허가도로 점용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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