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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7.14 2017고단1501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7. 4. 29. 09:50 경부터 같은 날 10:20 경까지 서울 성동구 C에 있는 'D' 식당에서, “ 좆같네

”라고 욕설을 하고, 피고인을 말리는 손님에게 “ 씨 발 새끼야, 니가 뭔 데 껴드냐

” 라며 시비를 거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 E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7. 4. 29. 10:40 경 서울 성동구 왕십리 광장로 9에 있는 서울 성동 경찰서에서, 현행범인 체포되어 도착한 위 서울 성동 경찰서 안으로 들어가지 않으려고 주먹으로 서울 성동 경찰서 F 파출소 소속 순경 G(31 세) 의 턱을 1회 때리고, 발로 위 G의 다리를 차고, 계속하여 위 서울 성동 경찰서 내 보호실 안에서 밖으로 나가려는 것을 위 G이 제지하자, “ 너희는 다 옷 벗을 줄 알아 이 개새끼들 아 ”라고 욕설을 하고, 어깨로 위 G의 몸을 밀치고, 팔꿈치로 위 G의 얼굴을 때려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업무 방해의 점),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경범 최 처벌법 제 3조 제 3 항 제 1호( 관 공서에서의 주 취소란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양형의 이유 동종 및 벌금형을 넘는 전과 없는 점, 술에 취하여 저지른 우발적 범행으로 자백 반성하는 점, 업무 방해 사건 피해자와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 기각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7. 4. 29. 09:45 경 서울 성동구 C에 있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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