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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6.05 2018고정379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2. 24. 22:10 경 서울 성동구 B 지하 1 층 ‘C 주점 ’에서 술에 취하여 다른 손님에게 유리컵을 던지고 주점 주인의 오른쪽 손등을 깨물어 폭행죄의 현행 범인으로 체포된 후 서울 성동구 왕십리 광장로 9 서울 성동 경찰서 D 과로 인치되어 대기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23:55 경 피고 인의 담당 경찰 관인 피해자 E에게 휴대전화를 건네면서 아는 사람에게 전화를 걸어 달라고 하였으나 연결이 되지 않자 화가 나, 다른 사건으로 대기 중인 F이 지켜보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 이 개 같은 새끼. 씨 발 새끼들. 너 같은 새끼가 경찰이냐.

니네

가 하는 일이 뭐야. 병신 같은 새끼들 아. 두부 같은 새끼야. 양아치 같은 새끼들 아. ”라고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1 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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