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17.09.27 2017노1204
대기환경보전법위반
주문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를 각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각 양형 부당
2. 판단 원심은, 피고인들이 범행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위법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점, 시정 조치를 완료한 점을 고려하여 선고형을 정하고 그 형의 선고를 유예하였다.
항소심은 제 1 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 1 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 제 1 심의 양형 판단을 존중함이 타당하다.
달리 당 심에서 위와 같은 양형조건이 변화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고, 앞서 본 양형이 유를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지나치게 가벼워 부당 하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검사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