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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2.15 2018가합1118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B에게 돈을 대여하였다.

나. 인천지방법원은 다음과 같은 내용의 사기 공소사실(이하 ‘제1공소사실’, ‘제2공소사실’이라 한다)을 유죄로 인정하여 C, B, D, E, F에 대한 유죄판결을 선고하였고[인천지방법원 2015. 12. 16. 선고 2015고단3223, 4703(병합) 판결, 인천지방법원 2015. 11. 4. 선고 2015고단4524, 4877(병합) 판결], 그 후 위 판결들은 확정되었다.

C, B, E, D, F는 원고와 공모하여 채무가 많아 싼 가격에 매물로 나온 부도 직전의 마트를 인수하여 정상적인 마트인 것처럼 운영하면서 마트 사업자를 중복 개설하여 외상으로 물품을 제공한 업체에 대한 채무는 일명 ‘바지사장’ 명의로 전가시키되 위 물품대금 중 일부만 대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거래를 지속하면서 외상대금을 증가시켜 가고, 마트 수익금은 별도로 개설한 사업자 명의 계좌로 이체 받은 후, 단기간에 위 바지사장 명의를 수시로 변경하고 위 물품대금 채권자들에게는 기존의 물품대금 채무의 승계를 거부하는 방법으로 위 물품대금 채무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기로 공모하고, C은 인천 남구 G에 있는 H마트 관련 수익금을 관리하고, B은 직원채용 및 관리 등 위 마트 실운영을 담당하고, 원고는 위 마트 개업자금을 제공하고, D은 위 마트 사업자 명의를 빌려주는 대가로 C으로부터 5,000만 원을 지급받기로 약속하고 위 명의를 빌려주었다.

제1공소사실 C, B, D은 원고와 공모하여, 2014. 10. 29.경 위 H마트에서, B은 가공식품 납품업자인 피해자 I에게 “샴푸 등 욕실제품을 납품해 달라. 보름 간격으로 반드시 대금을 결제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원고 등은 피해자로부터 욕실제품을 납품 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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