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B을 판시 『2015 고단 4930』 사건의 각 죄에 대하여 징역 4월에, 판시 『2015 고단 6269』 사건의...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 B은 2013. 4. 12. 청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3. 4. 20.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4. 2. 19.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고 2014. 9. 20.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5 고단 4930』 G, H, I은 공모하여 채무가 많아 싼 가격에 매물로 나온 부도 직전의 마트를 인수하여 정상 적인 마트인 것처럼 운영하면서 마트 사업자를 중복 개설하여 외상으로 물품을 제공한 업체에 대한 채무는 일명 ‘ 바지 사장’ 명의로 전가시키되 위 물품대금 중 일부만 대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거래를 지속하면서 외상대금을 증가시켜 가고, 마트 수익금은 별도로 개설한 사업자 명의 계좌로 이체 받은 후, 단기간에 위 바지 사장 명의를 수시로 변경하고 위 물품대금 채권자들에게는 기존의 물품대금 채무의 승계를 거부하는 방법으로 위 물품대금 채무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기로 공모하고, G은 인천 남구 J에 있는 K 마트 관련 수익금을 관리하고, H은 직원 채용 및 관리 등 위 마트 실운영을 담당하고, I은 위 마트 사업자 명의를 빌려 주는 대가로 G으로부터 5,000만 원을 지급 받기로 약속하고 위 명의를 빌려 주었다.
G, H, I은 공모하여, 2014. 10. 29경 위 K 마트에서, H은 가공식품 납품업자인 피해자 L에게 “ 샴푸 등 욕실제품을 납품해 달라. 보름 간격으로 반드시 대금을 결제해 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H 등은 피해 자로부터 욕실제품을 납품 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H 등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4. 10. 29. 경부터 2014. 11. 21. 경까지 사이에 시가 합계 26,038,841원 상당의 물품을 제공받는 등 별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