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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4.02.11 2013고단1458
사기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B을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단1458』[피고인들] 피고인들은 인터넷 사이트 ‘네이버 Y’에 물건을 싸게 판다는 거짓 글을 게시하고 이에 속은 사람들로부터 그 대금을 받아 나누어 가지기로 모의 하였다.

피고인들은 2013. 10. 6.경 충남 천안시 서북구 Z에 있는 AA모텔에서, 피고인 A은 위 사이트에 “롯데백화점 십만원권 열장(봉투포함) 판매합니다.”라는 제목으로 “회사에서 성과급으로 받은 롯데백화점 상품권을 싸게 내놔요, 친구들도 같은 회사 다녀서 상품권이 많네요.”라는 거짓 글을 게시하고, 피고인 B은 위와 같은 글을 보고 전화를 걸어온 피해자 AB에게 위와 같은 내용의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들은 위 상품권을 가지고 있지 않았으므로 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상품권대금 명목으로 800,000원을 피고인 B 명의의 농협계좌(AC)로 송금 받았다.

피고인들은 그때부터 2013. 10. 22.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모두 7회에 걸쳐 그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4,161,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3고단1664』[피고인 A] 피고인은 2013. 7. 29.경 충남 천안시 서북구 Z에 있는 AA모텔에서 인터넷 네이버 Y 사이트에 테딘워터파크 입장권을 판매한다는 거짓 글을 게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입장권을 가지고 있지 않았으므로 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 AD로부터 위 입장권 대금 명목으로 7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 AE)로 송금 받았다.

피고인은 그때부터 2013. 11. 8.경까지 사이에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모두 50회에 걸쳐 그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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