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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3.12.20 2013고단1398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에게 1,560,000원을 지급하라.

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6. 11. 청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1. 6. 10.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위 집행유예가 취소되어 그 형의 집행 중 2012. 7. 30. 가석방되고 같은 해 11. 7. 그 가석방 기간이 경과된 사람이다.

[2013고단1398]

1. 피고인은 2013. 4. 30.경 청주에 있는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을 통해 중고물품거래 사이트인 ‘D’에 접속한 후 “캐논카메라를 팔겠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위 게시물을 본 피해자 E로부터 연락이 오자 “25만 원을 송금하면 위 카메라를 보내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물품거래를 빙자하여 돈을 편취할 의사였을 뿐 해당 물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 E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25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3. 4. 17.경부터 같은 해

9. 9.경까지 사이에 ‘F’, ‘G’, ‘D’ 등 중고물품 거래사이트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7회에 걸쳐 합계 28,850,500원을 위 계좌 등으로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3고단1526]

2. 피고인은 2013. 8. 5. 오후경 청주시 상당구 H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F’라는 인터넷 사이트에 “워터파크 상품권을 구입하고 싶다”는 글을 게시한 피해자 I에게 스마트폰 메신져 프로그램인 ‘카카오톡’을 이용하여 “입금을 하면 디오션 워터파크 입장권 2장을 보내주겠다”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전송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위 워터파크 입장권을 소지하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 I으로부터 대금을 송금 받더라도 워터파크 입장권을 교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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