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06.21 2017고단2717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1. 5. 02:04 경 대구 서구 문화로 127에 있는 대구 서부 경찰서 평 현 치안 센터 앞 도로에서 112에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 서부 경찰서 C 지구대 소속 D이 현장 상황을 정리하고 피고인에게 귀가할 것을 권유하자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위 경찰관의 좌측 뺨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경찰관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제 2회 공판 기일에서의 것)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근무일지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공무원에 대하여 욕설과 폭행을 행사한 점에서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여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중한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가족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