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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04.05 2017고단2481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150만 원에, 피고인 B를 벌금 2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2017. 9. 6. 04:07 경 대구 서구 달 서로 14길 2-1 초원 아이 빌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서로 다투면서 도로에 있던 쓰레기를 도로에 던지는 등 소란을 피우던 중 “ 젊은 애들이 물건을 부수고, 싸우고 있다” 는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대구 서부 경찰서 C 지구대 소속 경장 D로부터 사건 경위에 대한 질문을 받은 뒤 어지럽힌 쓰레기를 치울 것을 요구 받자, 위 경장 D에게 욕설을 하면서 피고인 B는 위 경장 D의 입술 부위를 향하여 약 20회 삿대질을 하면서 위 경장 D의 입술 부위를 약 5회 가량 찌르고, 피고인 A은 손으로 위 경장 D의 가슴을 2회 가량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어서 피고인 A은 공무집행 방해죄로 현행 범인으로 체포되어 대구 서부 경찰서 C 지구대로 호송되어 대기하는 동안 다시 위 경장 D의 멱살을 잡아 흔드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E, F의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주요장면 캡 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제 30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이 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내용 및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들의 공무집행 방해에 관한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여 반성하고 있고, 특별한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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