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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06.21 2017고단2727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8. 18. 05:50 경 대구 서구 C에 있는 ‘D’ 앞 노상에서 승객이 택시요금을 지불하지 않고 행패를 부린다는 택시기사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 서부 경찰서 E 지구대 소속 순경 F가 무임승차 통고 처분을 하려고 하자 욕설을 하면서 양손으로 경찰관의 몸통을 밀치고, 팔을 잡아당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근무일지 사본

1. 수사보고( 증거 목록 순번 8, 9)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경찰공무원에게 행사한 욕설과 폭행의 정도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여 반성하고 있고, 그동안 아무런 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우울증과 인지기능 저하 등 질환으로 치료 받고 있고, 정신 지체장애가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가족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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