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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11.04 2016고단2987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3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 23.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5월을 선고받고 2013. 3. 10.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5. 2. 24.경 광주 광산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돈을 빌려주면 일을 하여 매월 50만 원씩 갚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사실 피고인은 금융기관의 대출금을 연체하고 있는 등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으로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2. 24.경 1,2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신협계좌(F)로 이체받는 등 그 무렵부터 2015. 3. 4.경까지 아래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합계 2,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연번 피해일시 피해금액 피해내용 1 2015. 2. 24. 1,200만 원 다른 사람의 채무를 변제하여야 한다.

돈을 빌려주면 일을 하여 매월 50만 원씩 변제하겠다.

2 2015. 2. 26. 250만 원 안마의자와 관련된 다단계사업에 안마의자 납품대금을 결제하여야 한다.

돈을 빌려주면 일주일 안에 갚겠다.

3 2015. 3. 4. 550만 원 사채 빚을 갚아야 하니 돈을 빌려달라.

돈을 빌려주면 매월 150만 원씩 변제하겠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진술기재

1. 계좌거래명세표, 차용증 사본, 계좌거래내역, 판결문의 각 기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개인별 수용현황의 각 기재 이 법원이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보면, 피고인이 피해자 운영의 중식당에서 1년 이상 근무하는 방식으로 2,000만 원을 변제할 듯이 행동하고는 불과 70여일 만에 연락을 끊고 도망 간 것으로 보이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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