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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7.04.14 2016구합51601
분할연금부지급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B(C생)는 1969. 11. 15.부터 공무원으로 재직하다

2003. 6. 31. 퇴직한 공무원연금법상 퇴직연금 수급권자이다.

나. B는 1972. 12. 29. 원고와 혼인하였고, 2015. 12. 11. 원고를 상대로 춘천지방법원 2015드단3307 이혼 등 소송을 제기하였다.

다. 위 이혼 등 소송에서 B는 원고에게 아래와 같은 청구를 하였다.

원고(B)와 피고(A)는 이혼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로 금 5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판결선고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1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목록 별지 1 기재와 같다.

기재 각 부동산 중 지분 3/4에 관하여 이 사건 판결선고일자 재산분할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1. 원고(B)와 피고(A)는 이혼한다.

2. 피고는 2016. 7. 8.까지 원고에게 재산분할 명목으로 별지 목록 기재 제1항 내지 제10항, 제12항 기재 각 부동산에 대한 1/2 지분에 관하여 이 사건 조정성립일자 재산분할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한다.

(별지목록 제11항 기재 부동산은 현재와 동일하게 각자 1/2 지분씩 소유하기로 한다.)

3.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로 3,000만 원을 지급하되, 그 지급은 위 제2항 기재 부동산 중 일부를 매각한 경우 그 잔금을 지급받는 즉시 원고에게 지급하고, 위 지급기일에 지급하지 않는 경우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한다.

4. 원고와 피고는 2016. 6. 27. 기준 피고 명의의 위 제2항 기재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부 채무액 및 남산 농협에 대한 채무액을 각 1/2씩 책임지되, 그에 따른 채무자 명의 변경절차에 협조한다.

(현존채무액에 대한 발생이자도 각 1/2씩 책임진다.)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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