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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0.21 2014가단82789
건물명도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나. 464,676,2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4...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C과 1971. 9. 9.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이었다.

원고는 서울가정법원 2013너16042호로 이혼 및 재산분할 조정을 신청하여 2013. 10. 15. “원고와 C은 이혼한다. C은 원고에게 별지목록 기재 건물 등에 관하여 재산분할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내용의 조정이 성립되었다.

나. 위 조정성립에 따라 별지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2013. 11. 11. 위 재산분할을 원인으로 한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다. 피고는 2010. 6.경부터 이 사건 건물에서 ‘D’이라는 상호로 숙박업을 운영하면서 이 사건 건물을 점유, 사용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1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건물인도의무 및 부당이득반환 의무의 성립여부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소유자인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하고, 이 사건 건물을 점유, 사용함으로써 얻은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과 판단 1) 피고의 주장요지 가) C은 위 조정성립 무렵 타인과 의사소통이 전혀 되지 않을 정도로 의사무능력상태에 있었다.

그런데 C은 위 조정사건에서 법무법인 E을 대리인으로 선임하여 재산분할에 관한 조정이 성립되었는바, C의 대리인 선임행위 및 재산분할 합의는 무효이다.

나) C은 위 재산분할로 무자력 상태로 되었는바, 위 재산분할 합의는 사해행위에 해당되어 취소되어야 한다. 다) 위 재산분할이 유효라고 하더라도 피고는 위 재산분할 전 C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그 임대기간도 2020. 5. 30.까지인데, 원고가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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