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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8.01.31 2018고정1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8 고 정 1』 피고인은 포항 B 주점에 과일을 납품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C은 D 매장에서 과일을 판매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1. 4. 13:00 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과일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도 " 포항 B 주점에 납품할 과일을 구매하겠다.

" 고 거짓말 하고, 2016. 11. 4. 18:00 경 대구 달서구 E에 있는 D 매장에서 292,000원 상당의 과일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와 같이 2016. 11. 12. 14:00 경까지 6회에 걸쳐서 총 2,031,000원 상당의 과일을 편취하였다.

『2018 고 정 2』 피고인은 피해자 F( 여, 56세) 이 소유한 포항시 북구 G 원룸 103 호실의 임차인이다.

피고인은 2017. 4. 15. 19:20 경 위 원룸에서 밀린 월세를 받으러 찾아 온 피해 자가 원룸 내부에 있는 부탄가스 통들의 사진을 찍는다는 이유로 “ 왜 사진을 찍느냐.

" 고 항의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우측 팔을 잡아당기고, 손톱으로 피해자의 좌측 손등을 할퀴어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상완 부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상해 진단서, 피해 부위 사진

1. 수사보고( 영수 증 및 범죄 일람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사기의 점),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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