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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6.05 2018고정789
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다가구 주택 건물의 소유자이고, 피해자 D은 2016. 11. 경부터 위 건물 405호를 보증금 없이 월세 90만 원을 지급하며 거주해 온 임차인이다.

1. 주거 침입 피고인은 피해 자가 임차료와 공과금 지급을 연체하고 퇴거 요구에도 응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2018. 1. 8. 16:30 경 서울 강남구 C, 405호에서, 현관문 잠금장치를 임의로 열고 집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재물 손괴 피고인은 위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가 집에 없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의 시가 불상의 옷과 생활용품 등을 가지고 나와 같은 건물 401호에 감추어 두고, 피해자로 하여금 위 물품을 사용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그 효용을 해하였다.

3. 권리행사 방해 피고인은 위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가 거주하는 405호의 현관문에 새로운 잠금장치를 설치하고 비밀번호를 알려주지 않아, 피해자로 하여금 위 405호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권리의 목적이 된 위 부동산의 효용을 해함으로써, 피해 자의 위 부동산에 대한 임차권 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각 현장사진, 본건 발생 전 405호 내부 사진, 본건 발생 후 405호 피해자 소지품을 401호에 보관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9조 제 1 항( 주거 침입의 점), 형법 제 366 조( 재물 손괴의 점), 형법 제 323 조( 권리행사 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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