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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0. 3. 25. 선고 2009다84424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판시사항

경찰관들이 총기를 사용하여 피의자를 제압한 후 바로 119에 신고하고 그로부터 5분 후 119구급대가 사고현장에 도착하여 총상을 입은 피의자를 병원으로 후송하였으나 과다출혈로 사망한 사안에서, 경찰관들이 119에 신고를 마친 때로부터 119구급대가 사고현장에 도착할 때까지 지혈 등 기본적인 응급조치를 하지 않았다면 부상을 당한 피의자에 대한 구호 기타 필요한 긴급조치의무를 다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고 볼 여지가 있음에도 그에 관한 구체적인 심리 없이 국가의 배상책임을 부정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원고, 상고인

원고 1외 3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동행 담당변호사 김성환외 2인)

피고, 피상고인

대한민국

주문

원심판결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경찰관의 총기 사용의 요건에 관한 법리오해의 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채택 증거를 종합하여 그 판시 사실을 인정한 후 그 판시 사정에 비추어 경찰관 소외 1의 총기 사용 행위는 총기 사용의 요건을 충족하였다고 판단한 조치는 정당하고,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경찰관의 총기 사용의 요건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상고이유에서 지적하고 있는 대법원판결들은 이 사건과 사안을 달리하는 것들로서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아니하다.

2. 경찰관의 부상자에 대한 긴급조치의무에 관한 법리오해의 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택 증거를 종합하여 경찰관 소외 1, 2가 소외 3을 제압한 후 바로 119에 신고를 하였고, 2007. 11. 6. 22:03경 신고를 받은 119구급대가 그로부터 5분 후인 같은 날 22:08경에 사고 현장에 도착하여 소외 3을 병원으로 후송하였으나, 소외 3은 지병인 간경화로 인한 혈액응고지연 등이 겹쳐 출혈이 지속되는 바람에, 2007. 11. 7. 15:30경 부산백병원에서 저혈량성 쇼크로 사망한 사실, 소외 3의 사망 후 실시한 부검결과 소외 3의 혈액 및 모발에서 메스암페타민(일명 ‘필로폰’) 및 암페타민염이 검출된 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 위 경찰관들이 소외 3을 제압한 후 바로 119에 신고하여 신속한 구조가 이루어지도록 조치하였던 점, 119구조대도 신고를 받고 5분 만에 신속히 출동하여 구호조치를 하는 등 소외 3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면, 위 경찰관들의 행위에 소외 3의 사망과 관련한 어떠한 과실도 찾아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경찰장비의 사용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1조 는 “경찰관은 경찰장비를 사용하여 부상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즉시 구호 기타 필요한 긴급조치를 취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원심이 인정한 사실관계와 기록에 의하면, 경찰관 소외 1의 총기 사용으로 인하여 소외 3은 왼쪽 무릎의 약간 외측방 부위(발바닥에서 약 45㎝ 높이) 및 왼쪽 허벅지의 약간 내측방 부위(발바닥에서 약 60㎝ 높이)에 각각 1개소의 지름 약 0.8㎝ 정도되는 총창(사입구)을 입고, 왼쪽 허벅지의 뒤쪽에 2개소(발바닥에서 약 42㎝, 약 62㎝ 높이)의 총창(사출구)을 입었으며, 무릎 부위 총창에 의해 대퇴동맥 가지 및 대퇴정맥의 총창이 형성된 사실, 위 경찰관들은 소외 3을 제압한 후 119에 신고를 마친 2007. 11. 6. 22:03경부터 119구급대가 사고 현장에 도착한 같은 날 22:08경까지 약 5분 동안 소외 3의 왼쪽 무릎 및 허벅지의 총창에서 계속 피가 흐르고 있는데도 상처부위에 깨끗한 천이나 거즈를 댄 후 위·아래를 동시에 압박하여 주거나, 상처부위를 심장보다 높게 하여 상처부위로 피가 몰리지 않도록 하는 등의 지혈 등 응급조치를 전혀 취하지 않은 사실, 양산소방서의 상황실근무일지, 구급활동일지 및 구조·구급 증명서에는 소외 3이 119구급대가 사고 현장에 도착할 무렵 이미 과다출혈로 인한 쇼크 상태에 있었고, 119구급대가 처치를 완료하고 현장을 출발한 같은 날 22:15경에는 의식이 혼미한 상태였으며, 119구급대가 새양산병원에 도착한 같은 날 22:20경에는 호흡과 맥박이 없었고, 새양산병원에서 소외 3에 대해 기도삽입 등의 조치를 취한 후 119구급대가 부산백병원에 도착한 같은 날 22:55경까지 지속적으로 소외 3에 대해 심폐소생술이 실시되었다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을 알 수 있는바, 이처럼 위 경찰관들이 소외 3을 제압한 후 119에 신고를 마친 때로부터 119구급대가 사고 현장에 도착할 때까지 약 5분 동안 왼쪽 무릎 및 대퇴부의 총창에서 다량의 출혈을 보이고 있는 소외 3에 대하여 지혈 등 기본적인 응급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면, 위 경찰관들에게는 소외 3에 대한 구호 기타 필요한 긴급조치의무를 다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고 볼 여지가 있고, 이는 위 경찰관들이 소외 3을 제압한 후 바로 119에 신고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마찬가지이다.

그렇다면, 원심으로서는 위 경찰관들의 소외 3에 대한 구호 기타 필요한 긴급조치의무 위반 여부 등을 구체적으로 심리하였어야 함에도 만연히 그 판시 사정만을 들어 피고의 책임을 부정하고 말았는바, 이러한 원심판단에는 경찰관의 부상자에 대한 긴급조치의무에 관한 심리미진 및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

3. 결론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능환(재판장) 김영란(주심) 이홍훈 민일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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