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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1.14 2015고단1968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870만 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국민건강보험공단 콜 센터 이전을 빙자한 사기 및 변호 사법위반 피고인은 2012. 8. 경 피해자 C으로부터 피해자가 인천 남동구 D에 신축 중인 건물에 국민건강보험공단 남동지사가 이전할 수 있는지 알아봐 달라는 부탁을 받자, 피해자에게 위 장소에 남동지사 대신 국민건강보험공단 통합 콜 센터 이전을 추진할 것을 권유하였다.

피고인은 2013. 1. 12. 서울 마포구에 있는 이름을 알 수 없는 커피숍에서, 사실은 피해 자가 위와 같이 신축 중인 건물에 국민건강보험공단 통합 콜 센터를 입주시킬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 국민건강보험공단 통합 콜 센터 이전을 위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 복지부, 국회 등 관계자에 대한 교제비가 필요하다.

” 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즉석에서 100만 원을 교부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10. 21.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1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5회에 걸쳐 합계 1,870만 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음과 동시에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받았다.

2. 차용금 사기 피고인은 2012. 8. 경 서울 마포구 E 건물에 있는 F에서, 사실은 아무런 재산이 없어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 급하게 돈을 막아야 할 일이 있는데 돈을 빌려 달라. 1,000만 원을 빌려 주면 일주일 정도만 쓰고 갚겠다 ”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12. 8. 31. 피고인 명의의 외환은행 계좌( 번호: G) 로 6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3.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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