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공모관계 피고인은 전화를 이용하여 국내의 불특정 다수인에게 전화를 걸어 ‘ 캐피탈 사’ 등을 사칭하여 대출을 빙자 하여 보증보험 증서 발급비용, 수수료 등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는 전화금융 사기( 속칭 ‘ 보이스 피 싱’) 조직의 일원으로 콜 센터 직원이다.
피고인은 C( 총책), D( 총책), E, F, G( 이상 중간 관리자), H, I, J, K, L, M, N, O, P, Q, R, S, T, U, V, W, X, Y, Z, AA 등 중 국내 콜 센터 조직원들, AB, AC, AD, AE, AF, AG, AH, AI, AJ, AK, AL, AM, AN, AO, AP, AQ, AR, AS, AT, AU, AV 등 국내 인출 책들과 전화금융 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고, 2013. 3. 22. 경 중국으로 출국하여 중국 청도에 있는 콜 센터에서 중국 내 공범자들이 제공하는 전화번호로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대출업체 직원을 사칭하며 허위 대출을 빌미로 송금을 유도하는 콜 센터 직원으로서 범행에 가담하였다.
1. 사기 피고인은 위와 같이 공모하여 콜 센터 직원으로서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하여 전화금융 사기 범행을 하던 중, 성명 불상의 공범자가 2013. 6. 20. 경 중국 청도에 있는 콜 센터에서 피해자 AW에게 전화를 하여 현대 캐피탈을 사칭하면서 “700 만 원을 대출해 줄 테니 공탁금을 입금하라” 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AX 및 AY 명의의 새마을 금고 계좌로 6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로부터 2013. 12. 말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연번 1 내지 73 기 재와 같이 총 73명의 피해 자로부터 합계 855,417,900원을 편취하였다.
2. 컴퓨터 등 사용 사기 피고인은 위와 같이 공모하여 콜 센터 직원으로서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하여 전화금융 사기 범행을 하던 중, 성명 불상의 공범자가 2013. 10. 15. 경 중국 청도에 있는 콜 센터에서 피해자 AZ에게 전화를 하여 서울 중앙 지검...